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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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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초 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과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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