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강동구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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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2.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4.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기준은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제8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3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20.>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의1호서식까지 사용한다. <개정 2021. 5. 2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훈령 별지 제40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훈령 별지 제37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1.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을 검사하는 경우 재무관은 계약 주관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한다. 이 경우 현장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