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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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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07.11.15, 2009.12.02., 2021.12.30., 2022.10.14., 2024.11.20.>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개정 2009.12.02., 2021.12.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00.02.18, 2000.08.07, 2005.12.16, 2011.09.16, 2019.2.20., 2021.12.30.> ③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0.14.>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2021.12.3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6> ⑤ 조사위원회는 영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과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2022.10.14.>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2023.2.7.>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2023.2.7.>

제5조 사무보조자

제5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②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1997.10.01, 2001.07.19, 2005.12.16, 2007.10.08, 2009.12.02.>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5.12.16, 2007.10.0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15.10.30.> 5.삭제 <2007.10.0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21.12.30.>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05.12.16>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출석요구 등은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21.12.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2022.10.14.>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제10조의2(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삭제 <2024.11.20.>

제11조 증언 등의 거부

제11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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