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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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0.>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웹사이트)”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아이디(ID)”란 인터넷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20.>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4.11.2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1.20.>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뉴미디어 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로 한다. ④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 제공 시 담당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기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 변경 시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7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8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삭제 <2024.11.20.>
제9조(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기간을 게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자료 2.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자료 3. 특정인을 공개된 페이지에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4. 게시판의 운영목적에 관계가 없는 내용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자료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자료 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자료 등 ③ 제2항에 의해 삭제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③ 정보이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4.11.20.>
제11조(전자민원창구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의 처리ㆍ공개 및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6.5.16., 2024.11.2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