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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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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양양군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산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부서 지정 및 역할

제5조(정보공개 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4.> 1. 정보공개 접수·배부·처리현황 관리 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정보공개 접수부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 읍·면의 경우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4.>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2.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 정보의 공표

제6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2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2.23.> ④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1.2.23.>

제7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원문공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 방법

제8조(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청구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기타 군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간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21.2.23., 2024. 11. 14.> 2. 위촉직 위원 :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군수가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 요청

제11조(심의 요청)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회 운영

제12조(심의회 운영) <개정 2021.2.2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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