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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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양양군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산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4.> 1. 정보공개 접수·배부·처리현황 관리 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정보공개 접수부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 읍·면의 경우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4.>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2.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2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2.23.> ④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1.2.23.>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원문공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청구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기타 군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간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21.2.23., 2024. 11. 14.> 2. 위촉직 위원 :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군수가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 요청)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개정 2021.2.2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