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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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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24.11.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체기구

제3조(협의체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4.11.21.>

제4조 대표협의체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11.2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명단 공개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명단은 경주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읍ㆍ면ㆍ동 협의체

제10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11.16, 2024.11.21.>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21.>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1.2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4.11.21.>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직원

제12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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