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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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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경주시 문화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 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경주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시 소재 직장 및 기타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향토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3., 2023.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시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자 본인의 명의로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 7. 7., 2023.11.16.> ③ 수상대상자는 개인으로 한정하며 경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6.>

제3조 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3.11.16., 2024.11.21.> 1. 문화ㆍ예술부문 <개정 2012. 4. 3.> 2. 교육ㆍ학술부문 <개정 2012. 4. 3.> 3. 사회봉사부문 4. 체육발전부문 5. 특별상 부문(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군 거주자 중 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을 수상대상자로 한다) 6.<삭제2012.4.3> 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6.>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후보자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ㆍ면ㆍ동장 및 시 관내 소재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제3조제1항의 각 부문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5조 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체부문의 15명 이내 전문인사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1998. 11. 14., 2010. 8. 4., 2012. 4. 3., 2016. 5. 2., 2018. 2. 23., 2023.11.16.>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평가서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12.4.3., 2024.11.21.> ③ 제2항의 심사평가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며, 심사대상자의 사회적 신망, 도덕성, 여론 등을 수렴하여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2012.4.3> ④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한다.<신설2012.4.3>

제7조 시상

제7조(시상) ① 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상대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1.14, 2004.4.26, 2016.5.2> ③ 간사와 서기는 의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7>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문화상 시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경주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2012.4.3> <개정 20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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