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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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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법 및「경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로서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적 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4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5.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사업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모니터링ㆍ평가 및 점검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점검 등

제5조(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성과를 점검할 때에는 센터를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후관리 사업 등

제6조(사후관리 사업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거점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사업 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7조(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거점시설 운영 등

제8조(거점시설 운영 등) ① 거점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점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거점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조례 제10조제2항에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 주차장의 사용료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거점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납부 사용료 전액 반환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납부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후 거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납부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 사용료 전액 반환 5.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시설사용 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 사용료의 10분의 1을 공제한 후 반환 6. 사용개시 후 시설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10분의 1을 공제한 후 반환 ③ 시설사용자 및 시설사용 예정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

제11조 관리위탁 등

제11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생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를 받으려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隨意)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경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거점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단체(도시재생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⑤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제12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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