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예천군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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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삭제 2018.12.20.>
제3조 <삭제 2018.12.20.>
제4조(단체장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①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②「지방재정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 11. 21.>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② 위원회는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1.>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3.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4.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4. 11. 21.]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5. 예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