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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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7.>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3.4.27.>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4.2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타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1.> 1.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5조(주민의 참여) 사천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등)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원칙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사천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