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9.>
사천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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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9.>
제2조(관리책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2.9.15.>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10.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2024.11.2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0.9.>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06.10.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업소장·출장소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6.11.> ②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 10.9.,개정 2015.12.30., 2020.6.11., 2022.9.15.> 1. 각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직속기관의 장<개정 2015.12.30.> 2. 사천시의회 물품 :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l2월 3l일까지 로 한다.<개정 2020.6.1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20.6.1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2022.9.1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2020.6.11.>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5.12.30.,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③ 삭제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9., 2020.6.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20.6.11.> ③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 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10.9., 2015.12.30., 2020.6.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9., 2015.12.30.>
제12조 <삭제 200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