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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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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국적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3.30.>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가 인솔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체를 말한다.<개정 2016.11.29.> 5. "숙박시설"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본호전부개정 2016.11.29.]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11.21]

제3조의3 관광통계

제3조의3(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4조 거제시관광협의회 설립

제4조(거제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3.3.30.> [본조전부개정 2016.11.29.]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3.30.>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3.3.30.> 1. 법인의 명칭 및 업무 2. 법인 설립의 필요성 3.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4. 2016.11.29.>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두며,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2023.3.30.> 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개정 2023.3.30.>

제6조 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개정 2016.11.29., 2023. 3.30.>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 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본항신설 2016.11.29.]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29.>

제9조

제9조 <삭제 2016.11.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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