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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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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거제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동물보호를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11.21.]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11.21.]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등은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등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제4조에서 이동]

제11조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제11조(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제12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2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동물 중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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