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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인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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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면출장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3, 2008.5.23.,2024.11.2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동장, 면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0.1.13, 2008.5.23.,2024.11.21.> ② 시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야별 전용직인 및 현장민원실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1.13, 2008.5.23> ③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삭제<2024.11.21.>

제3조 회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0.1.13,2015.6.9>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되, 그 규격은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1.13., 2024.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각종 고지서 발급 및 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그 원형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1.13>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동장, 면의 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동장, 면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14, 2000.1.13, 2008.5.23, 2009.12.30>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작성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폐기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0.1.13, 2003.12.10, 2009.12.30>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 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거나 또는 파쇄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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