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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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거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거제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거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1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 확인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 다. 보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거제경찰서의 화학물질 관련 부서장 나. 거제소방서의 화학물질 관련 부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 기관 종사자 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및 거제교육지원청의 관련 공무원 마.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거제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 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 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제11조(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 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 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 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 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제2항제5호의 내용 중 화학사고 시 대피 방법 및 대피장소에 대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제1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 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