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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 관장부서 지정

제2조(관장부서 지정)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청사관리업무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5.12.21.)

제3조 계약 우선순위

제3조(계약 우선순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21.)

제4조 계약자 선정방법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 ①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22.) ② 추첨의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개정, 2017. 5. 22.)

제5조 계약의 제한

제5조(계약의 제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한도는 1세대 또는 1계약자당 2개소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5. 22.)

제6조 계약신청서 등

제6조(계약신청서 등)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설치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공요금 납부

제7조(공공요금 납부) 계약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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