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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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부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① 10부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① 함께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함께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승용차 함께타기의 이행여부를 수시 관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서의 양식)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 등록번호, 소유자,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정서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 ① 시장은 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② 인정서는 해당차량의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인정서를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단축기간과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1.>
제10조(사정기간의 결정) ① 주차 최대수입 예산액에 주차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을 시 수입으로 결정한다. ② 주차 최대수입 추정액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비 인건비를 등으로 한다. ④ 주차비율은 시장이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