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정크트릭아트 전시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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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정크트릭아트 전시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덕군 정크트릭아트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7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전시관 내 전시실, 체험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실에 설치된 예술작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자(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 4. "수탁자"란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시관 등을 운영 관리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관람료"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시관의 전시시설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정크트릭아트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그 밖에 전시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개관 및 휴관) ①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1.12.30.> 1. 설날, 추석날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3. 전시관 시설점검 또는 개·보수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정기휴관일에 근무한 경우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 시간) ①전시관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고 군수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관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1. 국빈, 외교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전시관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2024. 11. 2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허가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행위 5.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전시관을 이용·관람하는 자가 전시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덕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관리 위탁) ① 전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