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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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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5.> 1. “영덕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4.11.25.>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1.25.>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제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25.>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4.11.2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그 밖의 행사행사 <개정 2024.11.25.>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둘 이상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한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할 때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리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5.>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개정 2024.11.25.>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등

제7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告知)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품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4.11.2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이용 및 사용시간

제9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0.> 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 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3.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개정 2024.6.10.>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 및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25.>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는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군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대상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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