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이란 시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5.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6.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 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교육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장애인가정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다른 조례에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신설 2016. 11. 14.〉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16. 11. 14.>〕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3. 7. 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 5.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보건소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삭제 <2024. 11. 1.>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