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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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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구영향검토제”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제7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 3.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4. 인구 교육과 인식 개선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제8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사업 4.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 [제목개정 2024. 11. 1.]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

제10조 인구영향검토제

제10조(인구영향검토제)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개정 등의 단계에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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