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4., 2021. 11. 19.>
광양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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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4., 2021. 11.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목개정 2018.8.16.] <개정 2014. 5. 14., 2018. 8. 16>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8. 16.>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공동대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점용료 또는 대부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6.]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제1항제1호 및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3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4. 5. 14.>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2014. 10. 1., 개정 2018. 8. 16.>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18. 8. 16., 2021. 11. 19., 2024. 1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가.「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시 소유 업무용 공용차량 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라.「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
제5조(주차거부금지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2012.4.11 개정)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8. 16.>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16.>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목개정 2014. 5. 14.>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2018. 8. 16.>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8. 8. 16.>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하“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개정 2021. 11. 19.> ④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이 그 징수를 위탁받은
제7조의2(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19.>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5. 14.>
제8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8. 16.>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개정 2020. 6. 3.>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1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제9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