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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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군 외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2015.11.1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5.11.1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24.11.15.>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 학생
제6조(상장·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 퇴직자 포함)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 임직원 [본조신설 2024.11.15.>
제8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조례 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금, 그 밖의 부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2015.11.16> ③ 제5조제2호 및 제7조의2제1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정책 벤치마킹 및 공로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9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회기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소속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회사무과 직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한다.<개정 2015.11.16> ②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제10조의2(포상 제외 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포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본조 신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