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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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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13., 2010.3.31., 2015.10.28., 2021.12.30., 2024.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4.11.15.> 2. "의정활동비"란 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08.01., 2008.12.26., 2015.10.28., 2021.12.30., 2024.11.15.>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5.10.28, 2019.11.15>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일부개정 2024.11.15.>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8.01, 2015.10.28., 2024.11.1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8.01, 2015.10.2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0.28., 2024.11.15.>

제5조 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01.30, 2015.10.28, 2019.11.15., 2024.11.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4.11.15.]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4.11.1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15.10.28., 2024.11.15.>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급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급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28., 2024.11.15.>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신설 2024.11.15.>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신설 2024.11.15.>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신설 2024.11.15.>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신설 2024.11.15.>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4명, 민간 위원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0.28., 2019.11.15., 2022.11.30., 2024.11.15.> ③ 당연직 위원은 의원, 부군수, 기획실장, 의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11.15.> ④ 제3항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28, 2024.11.15.>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15.>

제12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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