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예산군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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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예산군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보호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군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동물복지사업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7.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군수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공고·반환 등 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기증·분양 등 3.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4. 동물보호 관련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 사항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20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2.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