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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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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법 제8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인력

제7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ㆍ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ㆍ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9조 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로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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