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 임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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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 임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동물을 말한다. 3.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및 피해예방 시설을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제6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시 지원금 100분의 60, 농업인 등의 자부담 100분의 40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2(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때로부터 5년 이상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지원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고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철거 하였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요건) ①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거제시 지역에서 입은 피해로 피해발생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2.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대상)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임업 및 어업 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여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면장·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는 면장·동장이 피해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 후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현장조사 시에는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이장·통장 등이 참석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표준소득조사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같은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차례만 지급한다. 3.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고, 이후 기대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어업에 따른 피해액 산정은 최근 3개월 이내 위판 금액 및 매매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④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