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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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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5. 14., 2012. 3. 16., 2018. 5. 11., 2024. 11. 22.> 1. “제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제천시립도서관ㆍ남부도서관ㆍ여성도서관ㆍ봉양도서관ㆍ의병도서관ㆍ기적의도서관을 말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내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5. "사용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사용수수료

제3조(사용수수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1. 9., 2024. 11. 22.>

제4조 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사람 3. 술을 마시거나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 개정 2018. 5. 11.]

제5조 변상

제5조(변상)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정가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5. 11., 2024. 11. 22.>

제6조 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기탁자료

제7조(기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기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②기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제8조 기증 자료의 관리

제8조(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따라 기증자료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1., 2024. 11. 22.>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3.16.>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5. 14., 2012. 3. 16.>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3. 16., 2024. 11. 22.>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5. 11., 2024. 11. 22.> ③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22.]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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