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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하수관리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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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8>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제3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9.28>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28, 2024.11.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9.28>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9.28, 2021.5.24>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9.28]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본조 신설 2017.9.28]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9.28>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9.28, 2020.7.2>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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