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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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8>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9.28>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28, 2024.11.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9.28>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9.28, 2021.5.2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9.28]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본조 신설 2017.9.28]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9.28>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9.28, 2020.7.2>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