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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인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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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18.7.12, 2023.10.5>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7.12>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공인을 비치한다.<개정 2008.3.31, 2018.7.12, 2021.12.23> 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이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공인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한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에 소속기관 기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해당업무 취급부서

제3조 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과 인증기전용공인 및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8.7.12.>

제5조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그 크기는 별표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4.12.26, 2018.7.12>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10.7.13., 2018.7.12, 2023.10.5>

제8조 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이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10.7.13, 2018.7.12, 2023.10.5>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 공고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지체없이 공인을 인계하여야 하며,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8.7.12, 2023.10.5, 2023.12.21>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8.7.12, 2024.11.26>

제12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 ②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0.7.13, 2018.7.12, 2023.10.5> ③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고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0.7.13,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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