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완주군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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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제2조(기능)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8.7.12, 2023.10.5>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은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7.12, 2021.5.24, 2023.10.5>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7.11.2, 2018.7.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의 지방사무소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7.1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2> ②위원회의 회의는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지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9.18, 2020.4.2>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지정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3.10.5>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8.7.12> ②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9.18, 2018.7.12, 2023.10.5>
제7조(지방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8.7.12> [제목개정 2021.5.24]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12, 2020.7.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