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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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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완주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임무

제2조(군수의 임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2024.11.26>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완주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평생교육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2024.11.26> 1.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 성인문해교육 3. 자발적 학습모임(평생학습 동아리)을 위한 지원 4.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5. 학습 성과발표회 등 지역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6.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7.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 8. 그 밖의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10.13> 1.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 운영 2. 다른 법인·기관·단체 등의 우수 콘텐츠 유상 또는 무상 임차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1.3, 2023.5.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26> 1. 완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 해당업무 관계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4.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2, 2024.11.26>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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