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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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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3.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민간기업과 군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 등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 및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군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완주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군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완주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이드라인에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9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군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의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26> 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완주군 야생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시각, 공간, 제품디자인, 범죄예방,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명, 경관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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