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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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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5.24, 2024.11.2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다른 조례에서 자문하기로 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완주군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완주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24>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5.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 ③자문단의 단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개정 2005.7.27, 2006.12.26, 2013.9.26>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제8조 안전점검 실무단

제8조(안전점검 실무단) ①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점검중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점검에 대하여는 자문단에 완주군 안전점검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5.24> ②자문단에 두는 실무단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기관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1.5.24>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제10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①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②실무단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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