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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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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상주시보 또는 상주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1., 2022.12.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4.27.,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2.12.30.>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생년월일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4. 청구이유 등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기간과 시간,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露出)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명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1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3.4.27.,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상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3.3.2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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