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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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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당연직위원 외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원풀”이란 위원의 위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만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조례나 규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3. 법령에서 위임받은 행정규칙 등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취지 등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근거 및 목적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장의 권한과 위원회의 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제한

제7조(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제한) ① 자체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2.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거나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할 수 있는 경우 3. 법령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체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영 제79조에 따라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구성하고, 연령과 계층ㆍ직능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는 등의 공개모집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풀 지원을 받은 경우 4.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 5.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해당 직위나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법령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7.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8.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제9조 위원풀 운영

제9조(위원풀 운영) 시장은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원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총괄부서로 위원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의 내용이 비밀이나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① 자체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영 제80조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체위원회 조례에 존속기한을 다르게 두려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총괄부서와 협의를 한 후 자체위원회 조례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존속기한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을 두지 않으면 해당 자체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2년마다 자체위원회의 존속기한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대한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그 밖에 필요한 근거 자료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8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장은 회의를 개회하기 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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