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상주시 · 공포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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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2조(진료비 등의 징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모두 합쳐서 "보건지소등"이라 한다)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비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2.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전문개정 2013.1.3]
제3조(진료수가)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의 진료수가(診療酬價)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隨伴)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계산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실려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제 수입가로 계산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3]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酬價基準)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3]
제6조(그 밖의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비용은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3.1.3]
제7조(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더한다. 1. 방사선 검사 2. 병리 검사 3. 그 밖의 검사 [전문개정 2013.1.3]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시장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단체나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4.11.26.>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4.11.26.> 1. 감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수해나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4. 무의탁의 진료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응급투약 및 응급처치로 한정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과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
제9조(수수료 등의 납부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비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제10조(추가 징수)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