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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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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옹진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옹진군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 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제4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 근무자인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1회당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당직 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

제6조 당직근무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 공무원 등 별도의 당직을 둘 수 있다. ④ 기관별로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거나 2명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등 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 경비 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장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토요일과 공휴일 외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기간 사무실 대기 근무

제6조의2 재택 당직근무

제6조의2(재택 당직근무) ① 재택 당직 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 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택 근무의 신고, 비품 수령, 인계는 일반 당직과 같다. ③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당직 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 휴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 신고 및 인수인계

제8조(당직 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 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종료 후 당직 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상황 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

제9조 교대 근무

제9조(교대 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일직 종료 시까지 전원 근무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3:00부터 다음 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3: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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