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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ㆍ정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의정부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5837397&gubun=ELISIMG" alt="img145837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하도록 함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함 3. 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을 지양함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함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을 지양함 ② 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 지명을 조사ㆍ정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정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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