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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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기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1조의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7.> 1. 보훈명예수당 <개정 2020.11.27.> 가. 75세 이상 : 월 100,000원 <개정 2022.11.30., 2024.3.15.> 나. 75세 미만 : 월 80,000원 <개정 2022.11.30., 2024.3.15.> 2. 참전명예수당 가. 6.25참전유공자 : 월 100,000원 나. 월남참전유공자 : 월 50,000원 <개정 2019.4.17., 2022.11.30.>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50,000원 4. 사망위로금 : 150,000원 5. 보훈의 달 : 50,000원 6. 명절(설날, 추석) : 각 50,000원 7. 보훈관련 국경일(광복절) : 100,000원 8.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신설 2021.7.30.> 가. 독립유공자 : 월 200,000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 월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