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4-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소송수행의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19.8.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8.5>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사건 등을 말한다. <개정

제3조 소송주관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의 수행과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 소송비용 지급, 회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사안은 해당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주관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4.12.31, 2017.8.17>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가액 1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 <개정 2023.6.8.>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5> <개정 2023.12.14.>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선임 <개정 2010.8.5>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3.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새마포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3.6.8.> ② 새마포담당관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 2022.9.15.>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새마포담당관에게 반송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반송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2.9.15.>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새마포담당관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 및 상소포기인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7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2022.9.15.>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일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19.8.1> ③ 삭제 <2014.12.31>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① 모든 소송문서는 새마포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5, 단서삭제 2014.12.31, 2022.9.1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새마포담당관은 "송무심사필"로 심사하였음을 표시한다. <개정 2014.12.31, 2022.9.15.> ③ 삭제 <2014.12.31>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보관한다. 다만, 새마포담당관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22.9.15.>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의 방침 결정문 5. 양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신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문ㆍ결정문 부본(원본은 새마포담당관) <개정 2022.9.15.>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

제9조 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9.8.1>

제10조 소송수행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방침결정) ①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장은 새마포담당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9.15.>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 등) 2.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삭제 <2017.8.17> ④ 삭제 <2017.8.17>

제11조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제11조(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① 각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지정ㆍ지명한다. <신설 2017.8.17> <개정 2019.8.1>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새마포담당관에게 지정ㆍ지명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가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4.12.31, 2017.8.17, 2022.9.15.> ③ 새마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지명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2022.9.15.>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0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1호서식) 3. 삭제 <2017.8.17> 4. 삭제 <2017.8.17

제11조의2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11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새마포담당관에게 선임의뢰하고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소송대리인이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1, 2022.9.15.> 1.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