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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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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2024. 11. 27.> 7. <삭제 2024. 11. 27.>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1. 27.>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1. 27.>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1. 27.>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27.>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1. 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1. 27.>

제12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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