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화순군 · 공포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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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8.> 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8.> ③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8.>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증 사본(개정 2012. 5. 10) 3. 법인등기부 등본(신설 2012. 5. 10) 4. 관련기술자 보유 현황(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 5. 10) 5. 건설공사 실적확인서(개정 2012. 5. 10) 6. 경영상태 확인서(개정 2012. 5. 10) 7. 장비 및 공구보유 현황 등(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2. 5. 10) 8. 삭제(개정 2012. 5. 10) 9. 삭제(개정 2012. 5. 10) 10. 삭제(개정 2012. 5. 10) 11. 삭제(개정 2012. 5. 10)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8.> ②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00.11.28, 2012. 5. 10., 2024. 11. 28.>
제5조(정원) ① 급수전 2,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2. 5. 10) ② (삭제 2012. 5. 1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12. 5. 10, 2024. 11. 2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개정 2012. 5. 10, 2024. 11. 28.>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개정 2012. 5. 10, 2024. 11. 28.>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12. 5. 10, 2024. 11. 28.>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0) ② 지정기간 만료 후 신규 모집공고는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개정 2012. 5. 10)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 여부 판단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2. 5. 10)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5,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0)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 후 최종 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에 의하여 군수는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2. 5. 10)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화순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24. 11. 28.> 1. 급수공사용 자재는 위생안전 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공사 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자재) 삭제 <개정 2012. 5. 10>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시공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했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8.>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