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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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화재피해주민”이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가족단위로 1실을 제공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