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4-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 5. 15.>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창녕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0.5.15.>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연구원은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5.>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 보육과 양파ㆍ마늘 등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 <2020.5.15.>

제6조 재원

제6조(재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5.>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창녕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 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 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8조 기업의 육성

제8조(기업의 육성) 연구원은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를 할 수 있다. <2020.5.15.>

제9조

제9조 삭제 <2020.5.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5.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5.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5.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