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민생사법경찰국 소속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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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준칙은 민생사법경찰국 소속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제2조(인권보호의 원칙) ①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인권존중 수사 환경 구축과 수사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ㆍ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敎唆)ㆍ방조하여서도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적인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사관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수사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29>
제5조(공정한 수사) ①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수사의 비례성) 수사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명예ㆍ사생활 등의 보호) 수사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수사관은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④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제9조(인권교육의 실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관에 대하여 반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10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시간 보장, 심야조사 제한, 메모 허용 등 본 준칙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인권침해 신고) ① 사건관계인은 이 준칙 위반을 비롯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사실을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한 경우 이를 접수한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건관계인이 인권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한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