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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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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제2조

제2조 삭제 <2007. 7. 27>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24. 11. 29.> 2. 조례 제9호제3항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제4조 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개정 1998. 10. 1., 2006. 6. 30., 2007. 7. 27., 2017. 6. 30.> ②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7.6.30.>

제5조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 6. 26., 2017. 6. 30.> [전문개정 2007. 7. 27.]

제6조 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제7조 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17. 6. 30.>

제8조 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22. 11. 25.>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출

제9조(지출) ①대여금의 지출은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②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③ 입금조치 후 학자금 대여기록표(별지 제3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9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 융자결정을 하였을 경우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②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1조 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및 자녀에게 졸업·휴학 ·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 등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13.,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제12조 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②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6호 서식)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③상환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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