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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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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여 문화예술, 관광, 구민화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축제 기획, 추진 및 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 결산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제별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등 사회단체 대표 다.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라.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지역사람 마.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 축제의 경우 동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단위 등 소규모 축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축제결과 평가 시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축제의 지원

제9조(축제의 지원) 구청장은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징수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또는 징수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해당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해당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구에 반납해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축제 개최자는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제12조 축제평가

제12조(축제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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