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구리시 · 공포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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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등록)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구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6.17.>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0.6.17.>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순으로 의석을 임시로 정한다.<신설 2020.6.17.>
제3조의2(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의 공고는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0.6.17.]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회·폐회 선포) ①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개정 2020.6.17.> ②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신설 2020.6.17.>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되 그 임기는 시작일도 의원 임기와 같고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 의장의 선거) 임시 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