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보은군 · 공포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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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9., 2024. 11. 29.>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1. 29.>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1. 보은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삭제 <2016. 12. 9.>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12. 9.> 1. 선수의 양성과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군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4.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사업 5.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보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④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회수한다. <개정 2012. 12. 28.>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9., 2024. 11. 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5. 26., 2024. 11. 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29.> 1.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개정 2016. 12. 9.>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06. 5. 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보은군체육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9.>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2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29.>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3. 5. 7., 2008. 12. 12., 2011. 7. 8., 2016. 12. 9., 2024. 11. 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제10조(기금의 운용) ① 제5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은 적립금의 총액이 1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수익금의 전액을 적립금으로 하며 적립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 중 연간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16. 12. 9., 2024. 11. 29.>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09,개정 2017.12.26, 2022. 12. 3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29.>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 5. 7., 2006. 5. 26., 2006. 8. 22., 2008. 12. 12., 2011. 7. 8., 2016. 12. 9., 2019. 12. 3., 2024. 11. 29.> 1. 기금운용관: 스포츠산업과장 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 담당 공무원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